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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시약 관련 안내

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시약을 구매하는 경우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
- 시험 및 연구, 검사용 시약은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함.
-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함.


** 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 첨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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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Ammonium hydroxide solution MSDS & 시약정보요약서 file ADMIN 2020.08.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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