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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에 따른 고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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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회 작성일 26-07-29 08:4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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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해화학물질 시약 판매에 따른 고지(근거: 법 제29조의2 및 시행규칙 제31조의2)

구매 고객께서는 아래의 안전 관리 준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
용도 제한

본 제품은 시험용·연구용·검사용 시약입니다.반드시 해당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
취급기준 준수

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에는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.
개인보호구 착용, 환기 설비 가동 등 안전 수칙을 지켜주십시오.
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본 제품은 유해화학물질(유독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 등)에 해당하므로 취급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.
누출, 화재 등 화학사고 발생 시 물질안전보건자료(MSDS)에 따라 즉시 대피하고, 관계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


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[관할 환경청]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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